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4조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