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