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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5조의3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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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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