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39조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