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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3조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보다 높은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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