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3조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보다 높은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