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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공포번호
법률 제2211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조의3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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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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