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