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속확인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⑪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