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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제27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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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6조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8조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3조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4조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5조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의 제정

제18조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9조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의2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1조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화특구의 명칭

제22조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3조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4조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5조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ㆍ학ㆍ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26조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7조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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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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