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