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3조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