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장 보칙

제140조–제141조의6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140조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2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 등의 금지

제140조의3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ㆍ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1조의2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포상

제141조의3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4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5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141조의6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