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4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