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의 제정
제18조(조례의 제정)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화특구의 명칭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ㆍ학ㆍ연 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