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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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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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