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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3조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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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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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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