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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

제22조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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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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