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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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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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