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