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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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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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