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