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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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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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