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