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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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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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