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