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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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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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