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