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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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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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