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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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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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