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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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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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