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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5조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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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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