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