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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9조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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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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