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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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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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