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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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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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