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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141조의6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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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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