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42조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벌칙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