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43조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한 자 4.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