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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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공계인력 조사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