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 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 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ㆍ생활 균형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