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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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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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