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