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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제22조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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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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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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