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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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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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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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