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