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1조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