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