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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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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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