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0조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