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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0조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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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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