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제8조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