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5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