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5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