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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의4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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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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