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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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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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